법원 "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엘리베이터·화장실서 폭행... 성범죄 적용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잇달아 폭행한 10대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법원은 소년범이지만,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나이 어린 소년이지만, 도망할 염려 등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 분 뒤인 9시 50분쯤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을 졸라 기절시킨 C양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와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뒤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다. 하루 전인 5일 오후 9시 50분쯤에는 화성시 봉담읍의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0대 여성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군은 피해 여성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불법 촬영한 정황도 발견했다. A군은 만 16세로 고교 재학 중이며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범행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을 모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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