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 제출하기 위해 범행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쯤 광주 모 아파트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나흘 동안 남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혼 소송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일호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남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동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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