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지나 징계 불가능"
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맡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양평군은 지난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이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2016년 발생해 7년 가까이 지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시효인 3년을 넘겨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은 또 이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 조처도 하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이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개발사업 기간)이 당초 2014년 11월인데,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53)씨가 대표인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지난 7월 28일 김씨를 비롯한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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