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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득자 건보료 꼼수 막는 '소득정산제'

입력
2023.10.11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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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프리랜서 A씨가 있다. 그는 2019년 1억3,000만 원, 2020년 2억9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연간 억대 소득자라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를 활용해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셋으로 나뉜다. 2023년 6월 말 현재 직장가입자가 39%(1,983만 명), 지역가입자가 28%(1,460만 명)인데,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33%(1,670만 명)나 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의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11월에 넘겨받는다. 따라서 1월에서 10월까지는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시차가 있다 보니, 그사이에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가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IMF 외환위기의 1998년 이 문제가 크게 주목받자, 납부 시점의 납부 능력을 반영하는 '건강보험료 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지역가입자가 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거나 줄었을 때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현재의 소득 상태를 공단이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르게 '조정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다. 프리랜서 등이 조정제도의 혜택을 받은 소득 금액은 지난 5년간 무려 17조 원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분 보험료부터 소득 정산제가 적용되게 되자 '조정 신청'을 악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9월부터 12월까지의 4개월간 보험료 감액 조정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가 줄었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일부가 부당하게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다면 공평하다 할 수 없다. 선량한 납부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실소득을 반영한 건강보험료보다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는 11월, 지난해 9월분부터 12월분 사이의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 정산이 처음 이뤄진다고 한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료를 향한 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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