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을 폭파하겠다며 수차례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A씨는 추석연휴인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느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하루 동안 14차례 걸쳐 허위 신고를 반복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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