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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가짜정보' 협의 시작했지만… "정부 내 대응조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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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가짜정보' 협의 시작했지만… "정부 내 대응조직 없어"

입력
2023.10.05 15:30
수정
2023.10.05 18:16
4면
0 0

한미일, 외교채널 통해 해외 허위정보 대응 방안 협의
관련 부처 조직 개설에 소극적… 예산 문제
전문가 "범정부 모니터링·협의체계 구축해야"
미국의 외국인법률대리인제 같은 입법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해외 허위조작정보' 대응 협력을 강화키로 했지만, 해당 논의에 좀처럼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과 일본처럼 외교부에 해당 문제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외교부 실무진은 미국, 일본과 해외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협의했다. 외교부에 담당 조직이 없어 실무 협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 차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국무부 내 글로벌관여센터(GEC)가, 일본은 외무성 보도관실이 외국에서 발생한 조작 정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가정보포럼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덕흠 위원장,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한 '새로운 경제위협: 외국의 허위정보와 영향력 차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허위조작정보의 원천지 추적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우선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는 "외국발 허위정보는 정보 유입 경로를 분산한 경우가 많아서 보안업체와 플랫폼 업체들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고, 정보 추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정보기관과 경찰, 관련 정부기간 간의 상시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지난 8월 메타(Meta·페이스북의 후신)는 중국이 8,000여 개 페이스북 계정 등 가짜 계정을 만들어 5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퍼트린다며 삭제했다"며 "유럽과 미국 등은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법규와 제도를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부처 간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 대응체제 구축 △위협적 허위조작정보 유포 상황을 가정한 사이버 모의훈련 실시 등을 제안했다.

국가정보포럼 대표인 석재왕 건국대 교수는 "외국발 허위정보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 방치되기 쉽고 양비론에 빠지기 쉽다"면서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범정부 차원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등은 외국에 의한 조작정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도 "범정부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으나 각 부처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정치 개입을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전담 부서를 운영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외국 정부나 단체를 대리해 악의적인 정보를 제작·유포하는 업체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올 초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컨설팅 업체를 빙자해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 가짜정보를 유포한 한 이스라엘 업체를 폭로한 바 있다. 오일석 국가전략안보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는 외국발 허위정보와 신기술 탈취 활동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약하다"며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참고해 외국인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이적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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