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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완화…6일부터 1,500만 원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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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완화…6일부터 1,500만 원씩 상향

입력
2023.10.05 11:22
수정
2023.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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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까지
버팀목도 합산소득 7,500만 원으로 완화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부터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 원씩 상향된다. 소폭이지만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뉴시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부터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 원씩 상향된다. 소폭이지만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뉴시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6일부터 완화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부부 합산 연 8,500만 원 이하로 높이고 연 2.45~3.55%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한도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은 금리(연 2.45~3.30%)가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소득 6,000만 원 초과는 연 2.1~2.9% 금리가 적용되고, 6,000만 원 이하는 기존과 같은 금리(연 2.1~2.7%)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은 자녀가 2명 미만일 경우, 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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