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한 학인연 "불복 신청할 것"
대학 축제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달 10일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약 보름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죄의 판례 등을 두루 감안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올해 6월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5월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무대에 오른 화사가 '외설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래를 부르던 도중 다리를 벌리고 특정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댄 화사의 동작은 당시 온라인상에서도 선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결정에 학인연은 즉각 불복 입장을 냈다. 이날 학인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화사의 행위가 공연음란죄가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법적 처벌은 물론 (화사 본인의) 반성과 자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 수사심의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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