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누구든 해치겠다"며 추석 연휴에 상경해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추석 연휴인 1일 오전 경남 창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2명을 협박하며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중생 1명은 손가락을 다쳤지만,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신고 20분 만에 인근 놀이터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군은 일주일 전 부산에서 직접 샀다고 주장한 흉기 3점과 망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에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는 목적으로 상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 의사가 있었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해 최초 살인예비 등 혐의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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