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추적 사흘 만에 검거
금은방 주인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1,600만 원이 넘는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고성군의 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겠다”고 말한 뒤, 60대 주인이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 37.5g짜리 골드바 5개(1,675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금은방과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께 고성군의 한 건물 안으로 향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골드바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골드바 5개 중 남아 있던 3개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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