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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남편에 집행유예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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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내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남편에 집행유예 선고 왜?

입력
2023.10.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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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발적 범행, 오랜 기간 고된 병간호 맡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치매를 앓는 아내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남편에게 권고 형량이 징역 3년에서 5년인 상해 치사죄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상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12일 오후 9시쯤 경기 동두천시 집에서 아내 B씨가 치매 약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밥주걱을 들고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해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70대인 B씨는 사건 발생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기억력이 나빠지는 등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 당시 폭행을 당한 B씨는 집에서 나왔고, 이후 6일 만인 같은 달 18일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하천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추궁한 끝에 “아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씨가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B씨 사인도 두부손상(급성 경막하출혈 및 뇌지주막하 출혈)로 확인됐다.

A씨 측이 B씨가 홀로 하천 위 다리를 걷다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도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B씨가 집을 나설 당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씨의 얼굴에 멍 자국이 확인된데다, 갈비뼈를 부여잡고 비틀거린 점을 근거로 들었다. B씨가 숨진채 발견된 하천 물이끼 등 상태 등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2년여 간 B씨를 곁에서 간호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치매 약을 먹이려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충동적으로 폭행했는데 고되고 긴 간병 기간 중 우발적으로 범행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요양 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오랜 기간 피해자 곁에서 병간호하고 돌봐왔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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