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새 장애인 임금 차이 117만 원→175만 원
민간기업 58%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정부조차 어기는 의무고용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지난 9년 동안 더 커졌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을 내고 마는 관행도 고착화하고 있다. 지난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이들의 취업 현실은 오히려 열악해졌다.
장애인 vs 비장애인 임금격차 '껑충'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2013년 156만6,000원에서 지난해 196만 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273만7,000원에서 371만7,000원이 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급이 98만 원 증가할 때 장애인 근로자 월급은 39만4,000원 증가에 그친 것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은 2.97%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근로자의 격차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9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의 월급 격차는 117만1,000원에서 175만7,000원으로 벌어졌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는 장애인 근로자도 2013년 4,495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43명으로 늘었다.
기업 10개 중 6개 '장애인 고용 회피'
기업들은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기업 3만42개 중 1만7,419개(58%)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겼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벌금으로 때우는 '고용 회피 관행'의 일상화다.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 성격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친다.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벌금을 내는 게 이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 비율은 2020년 57.2%, 2021년 57.6%, 지난해 58%로 늘었다. 기업들이 낸 고용부담금도 2020년 6,905억 원, 2021년 6,908억 원, 지난해 7,438억 원으로 불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3.6%)을 지키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5개 정부 부처와 300여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942억800만 원이다.
5년간 부담금은 국방부가 188억7,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114억3,6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17억7,100만 원) △경찰청(15억5,600만 원) 순이었다. 심지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부도 5년간 10억8,9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