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시동
"축산농 방문 자제 등 시민 협조 필요"
충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1일 특별방역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내 15개 시군을 포함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다.
특별 방역은 △철새도래지 9개 시군 18개소 52지점에 대한 축산차량 전면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3년 11월∼2024년 2월)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59개 시군 돼지 반·출입 금지 △양돈농가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금지(권역 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가금류, 우제류 가축 질병 감염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을 차단하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방역 기간 중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 구역에서 차량 소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남은 최근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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