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징역 2년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사망한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에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김 변호사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쯤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그해 11월 김 변호사 제보를 바탕으로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에 사전에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이 파일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음성-문자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과거의 징계 때문에 전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녹취록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냈다. 김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여러 혐의 중 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무좌로 보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이 죄는 가짜 증거를 '수사ㆍ징계 기관'에 제출해야 성립하는 범죄라,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전익수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기소됐지만 올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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