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국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으로 출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으로 출소

입력
2023.09.27 11:37
0 0

형 만기 약 11개월 앞둬
심경 질문엔 '묵묵부답'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법무부가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가석방 적격 판정에 따른 것이다.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 딸 조민씨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차량에 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손 인사를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차량을 타고 떠났다. 정 전 교수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 30여 명은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연호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는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었는데, 가석방 심사에서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형기를 약 11개월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허리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으며, 한 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같은 해 12월 재수감됐다. 올해 4월에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 2월에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강지수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