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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피해 학생·신고자에 협박·보복하면 최대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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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피해 학생·신고자에 협박·보복하면 최대 퇴학 처분

입력
2023.10.06 1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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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예방법 개정안 통과... 내년 3월 시행]
법원은 학폭 사안 7개월 내 결론 내야
피해학생 진술권·분리요청권도 생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고, 이를 어기면 최고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 학생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법원은 길어도 7개월 안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거나 피해학생과 신고자를 협박 내지 보복할 경우 같은 법 17조에 규정된 9가지 징계 조치 가운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속한 재판을 받게 된다. 가해학생 측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1심 재판부는 90일 안에, 2·3심은 각각 60일 안에 판결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됐다. 가해학생 측이 대입 불이익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학 조치 등이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피해학생 측에 통보되고,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는 피해학생 측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한다. 가해학생 조치가 지연돼 피해학생이 추가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교원이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생활지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 법률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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