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급여법과 시행령 29일 시행
시중은행 7개 참여, 내달 2개 은행 추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이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압류 금지를 규정한 일부개정 의료급여법과 동법 시행령이 오는 29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영업일부터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에서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도 약관 개정을 거쳐 각각 다음 달쯤 통장 제공에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은행을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적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해당 의료급여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된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현금성 급여가 입금된 계좌에서 채무 등으로 인한 압류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급여법과 시행령에 압류방지통장 근거가 신설됐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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