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는 GS건설, 대우·롯데건설 등도 순위권에
최근 5년 사이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도 상위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한 △하자 신청 처리 현황과 △하자가 많은 상위 20개 기업을 25일 공개했다. 건설사 명단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는 집주인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하자 여부를 판정해주는 기구다.
조정위가 하자 여부를 심사한 사건은 1만706건으로 이 가운데 6,481건(60.5%)이 하자 사건으로 최종 판정됐다.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3,062건이 접수됐고, 1,612건(52.6%)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33건· 하자 판정 비율 55.8%), 대방건설(503건·52.0%), SM상선(402건·55.4%), 대명종합건설(361건·25.2%)이 2~5위를 차지했다. DL이앤씨(323건·53.5%), 대우건설(308건·24.2%), 동연종합건설(251건·56.0%), 두산건설(213건·15.8%), 롯데건설(202건·25.3%) 등은 6~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자로 신청된 결함 유형은 기타(71.7%)를 제외하면 △누수(5.1%) △타일과 바닥재 등의 들뜸 및 탈락(4.9%) △주방후드나 조명 등의 기능불량(4.3%) △결로(3.5%) △균열(3.4%) 등의 순서로 많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마감재(2년), 방수(5년) 등 하자 종류별로 최대 5년까지 건설사가 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하자 보수 결과를 조정위에 통보하지 않는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1,000만 원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로 하여금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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