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중 국적자까지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심사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심사 대상이 되는 외국인 개념을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한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게 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업체의 기술, 지분 등이 불법으로 해외에 넘어가 정부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1,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우리나라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70여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넸다고 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증거로 입증해야 해서 처벌이 까다로웠다고 업계는 지적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과 별개로 국회에서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 △기술 유출 범죄의 법정형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브로커·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 외 사용·공개)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이 발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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