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채권가압류에 대해 법원이 승인 결정을 내렸다.
25일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이 어트랙트 용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이에 어트랙트가 총 횡령금액에 대한 1차로 제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저작권료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단법인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안성일의 피프티 피프티의 데뷔앨범 '더 피프티(THE FIFTY)'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에 대한 저작권료는 지급이 중지된 상태로, 이번엔 가압류 신청까지 받아들여지게 됐다. 어트랙트 측은 추가로 발견된 더기버스 안성일 측의 횡령·배임건에 대하여 향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 대표를 비롯 회사 관계자들과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어트랙트 측은 이번 가처분 승인 결정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안 대표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바라봤다.
한편,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가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도로 뉴걸그룹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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