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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부당이득에 '2배'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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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부당이득에 '2배' 매긴다

입력
2023.09.25 12:51
수정
2023.09.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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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입법예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 법률에 명시
자진신고하면 형벌·과징금 감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명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 내년 초 시행된다.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대 40억 원까지 과징금 '폭탄'을 안길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가 됐지만, 금융위가 법무부 및 검찰 등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철회하면서 약 한 달 만에 다시 입법예고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저질렀을 때 부당이득의 최대 2배(산정 곤란 시 40억 원 이내)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당이득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법률에 처음 명시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빈번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액수'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하위법령에서는 위반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자수·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는데,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엔 감면해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6일까지이며, 이후 개정법과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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