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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부중개·코인 사이트 해킹해 개인정보 106만 건 빼낸 20대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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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부중개·코인 사이트 해킹해 개인정보 106만 건 빼낸 20대 해커

입력
2023.09.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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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커와 해킹 의뢰자 등 4명 구속
비상장주식 판매 등 범죄 악용하기도

해킹 장면 캡쳐. 인천경찰청 제공

해킹 장면 캡쳐. 인천경찰청 제공

증권사 사이트 등을 해킹해 얻어낸 개인정보 106만 건을 빼내 유통하거나 범죄에 악용한 해커와 해킹 의뢰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해커 A씨와 30대 브로커 B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해킹을 의뢰한 30대 C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증권사와 대부중개 플랫폼, 주식교육방송, 가상화폐 등 9개 사이트 서버에 침입해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06만 건을 빼내 유통하거나 범죄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는 A씨가 만든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C씨와 D(30대ㆍ구속)씨 등 의뢰자들이 특정해 준 사이트 서버에 침입해 대부 신청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그 대가로 각각 2,500만 원과 1억 원을 챙겼다.

C씨 등은 넘겨 받은 대출 신청자 정보를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D씨 등은 투자 자문회사를 사칭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증권사 고객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팔아 6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해커 A씨를 특정한 뒤 공범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대포폰(차명 휴대폰) 26대, 노트북 8대, 현금 2,166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유통 개요도. 인천경찰청 제공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유통 개요도. 인천경찰청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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