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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500억 날린 수협... 금감원,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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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500억 날린 수협... 금감원, '경영유의'

입력
2023.09.24 15:52
수정
2023.09.24 15:5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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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 없어
본부·91개 조합, 8년간 명령휴가 '0회'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미흡"

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해외투자 실패로 총 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손실처리한 수협중앙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수협중앙회가 리스크 높은 대체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 및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검사 결과 수협중앙회에 경영유의사항 9건, 개선 5건을 13일 통보했다. 경영유의를 받은 금융사는 6개월 내에 관련 사항 개선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수협중앙회가 경영유의 통보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해외 대체투자 과정에서 관리 미흡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2018년 3월 4,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를 결정했는데, 이후 해당 투자처가 부도를 맞으면서 2020년 282억 원, 2021년 218억 원이 그대로 손상차손으로 인식됐다. 투자 전액(500억 원)이 손실처리된 것이다.

문제는 투자 결정 과정에서 중앙회가 담보인정비율(LTV) 등 투자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앙회는 투자 실패로 500억 원을 날린 뒤에도 내규 위반 여부 등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중앙회 일부 조합이 대출해준 태양광발전 사업 9건이 현재 공사중단 상태임에도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해 놓는 등 대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가 각 조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고 있었고, 리스크 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내부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고발생 취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연간 1회 이상 불시 명령휴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4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중앙회와 전체 조합 91곳 어느 곳에서도 명령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검사실 설치 대상 중 미설치 조합 비율도 18.5%에 달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민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경영종합평가 기준을 높이고, 노출이 쉬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주요 거래 결재를 시행하고 있는 업무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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