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년인 피해의 구속해야 할 사유 어려워"
버스 차고지에서 관광버스를 훔쳐 30km 가량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A(16)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군이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 한 전력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쯤 경기 부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문이 열려 있는 45인승 관광버스를 훔쳐 30㎞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훔친 버스를 운전하던 도중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하기 위해 친구에게 휴대폰으로 자신의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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