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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구 절반 동시 투약분 필로폰 밀수한 6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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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구 절반 동시 투약분 필로폰 밀수한 60대 징역 30년

입력
2023.09.22 18:27
수정
2023.09.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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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50㎏…역대 3번째 규모 밀수

화물용 팔레트 하단 구멍을 이용해 비닐 봉지에 쌓여 밀수된 필로폰. 부산지검 제공

화물용 팔레트 하단 구멍을 이용해 비닐 봉지에 쌓여 밀수된 필로폰. 부산지검 제공

부산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22일 이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ㆍ관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태국에서 필로폰 50㎏ 가량을 세관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출입 물품의 선적에 사용하는 팔레트(화물 운반대)를 이용해 필로폰을 들여왔다. 팔레트 위에는 정상적인 화물인 쓰레기통을 싣고 바닥에 구멍 형태의 빈 공간을 만든 뒤 검은 색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을 숨겼다. 시가 1,657억 원 상당으로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3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 8월 무역회사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밀수한 필로폰을 A씨의 내연녀 명의로 전세로 얻은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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