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50㎏…역대 3번째 규모 밀수
부산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22일 이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ㆍ관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 태국에서 필로폰 50㎏ 가량을 세관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출입 물품의 선적에 사용하는 팔레트(화물 운반대)를 이용해 필로폰을 들여왔다. 팔레트 위에는 정상적인 화물인 쓰레기통을 싣고 바닥에 구멍 형태의 빈 공간을 만든 뒤 검은 색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을 숨겼다. 시가 1,657억 원 상당으로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3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 8월 무역회사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밀수한 필로폰을 A씨의 내연녀 명의로 전세로 얻은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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