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장과 공사 법인 책임자 아닌 발주자"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 법정에서 구속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원용일)는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은 인천항만공사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역시 법정 구속됐던 하도급 업체 소속 현장소장 A(52)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최 전 사장)은 근로자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는 발주자”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소장 A씨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가 이뤄졌다”며 “발생 경위에 비춰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사망 당시 46세)씨는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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