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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란봉투법’ 불발에 격앙 "민주당 무기력, 김진표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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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란봉투법’ 불발에 격앙 "민주당 무기력, 김진표 몽니"

입력
2023.09.22 13:30
수정
2023.09.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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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2차 본회의 상정 요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상정이 불발되자 노동계는 격앙된 표정이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무기력하다”고 꼬집으면서 25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이윤은 독점하고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는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그럼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몽니와 무기력한 야당의 태도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사업주)의 범위를 대기업 원청으로 넓히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무산됐고, 이어 9월 21일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같은 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부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에 노란봉투법이 빠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장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저지' 투쟁문화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은 “권력의 횡포 앞에서 노동자,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물러설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선택을 주저한다면 국민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에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9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2차 국회 본회의 때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통과 등 ‘정치 이슈’에 함몰된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금속노동조합총연맹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고작 정치인 몇 사람의 직무 정지가 중요한가, 힘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가”라며 “수백 만에 이르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오늘도 피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금속노조 산하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비롯됐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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