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은 상정 안 돼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10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49명) 찬성으로 통과된다. 지난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진 바는 있지만,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했다"며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기소에 참여한 안 검사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반박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 수사에 맞불을 놓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탄핵소추 강행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도 일괄 의결됐다. 이들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신상공개 대상자 사진을 수사기관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일명 '머그샷법') 등은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본회의가 정회된 후 속개되지 않으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수해 현장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도 마찬가지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아예 상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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