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뒷북' 대처 도마 오르자
당국 선제적 자산동결조치 추진
일각에선 '과도한 권한' 비판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2의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폭락'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불공정행위 관련 추가 조치·제재 수단 도입 추진을 뼈대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국은 자산동결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현재는 검찰만이 법원 허가를 얻어 자산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추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은 "현재로서는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 계좌 자산을 포함해 일정 기간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영장을 받지 않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당국의 불공정행위 조치가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컸던 데 따른 것이다. SG발 주가폭락 사태 당시에도 금융당국이 사전에 관련 제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당국 조치 수단은 제한적"이라며 "당국이 금전 제재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부에 자산동결권을 부여하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부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김 위원은 "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필요성은 법무부와 검찰, 금융감독원,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은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시세조종 분석기간도 기존 100일에서 6개월이나 1년 등 장기로 확대해 이상거래 혐의적출 기준이 개편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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