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공개과정 내부조사 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요청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서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검찰에 조 위원을 '전현희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대검 반부패부가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감사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언론 공개 또한 지연시키려고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도로 전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후 조 위원은 감사원 내부망에 "보도자료 허위 작성, 출퇴근 미준수, 탄원서 제출을 제외한 다른 비위 혐의는 모두 (부의 대상에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개인 주의'와 인사자료 통보 의견을 철회하고 '기관 주의'로 부의 내용을 변경했다고도 했다. 조 위원은 주심위원의 최종 열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가 공개됐다고도 반발했다. 이에 감사원 사무처는 이미 조 위원이 여러 차례 출력된 보고서를 보고받고, 읽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 주심위원은 감사위원 7명 중 1명으로,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받아보고 심의한다. 보고서가 최종 공개되기 전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보고서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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