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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울린 102억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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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울린 102억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입력
2023.09.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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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아파트 173채 매입
102억 원 규모 보증금 미반환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빌미로 102억 원에 달하는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에서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총 181회에 걸쳐 임대를 내주고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A씨 일당은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 수요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들을 소개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근저당이 있어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 결국 무더기 깡통 전세가 양산됐고, 전세 사기에 의한 보증금 미반환 등 사고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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