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재판부 "반성해", 노동계 "특혜" 반발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54‧국민의힘) 의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 판사는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주는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를 두고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 등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를 향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를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화물연대·금속연대·전교조민주노총 탈퇴하면 상 줍시다" 등의 글을 쓴 혐의도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판결이 참으로 관대하다.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는 틀에 박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위법인데도 사회적 관용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특혜"라며 "김 의원이 과연 어떤 반성을 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도 별도 논평에서 "사법부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해 그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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