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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한 시내버스, 오토바이 치어 60대 배달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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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한 시내버스, 오토바이 치어 60대 배달원 사망

입력
2023.09.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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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스기사 구속영장신청 방침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버내스가 신호를 위반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5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5시 1분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전용 신호등이 적색이었는데도 이를 어긴 채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맞춰 주행 중인 B씨 오토바이 좌측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등이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뀌는 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는데,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이미 적색신호가 들어 온 상태에서 버스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아내와 10대 딸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에는 떡볶이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헬멧 등 보호장구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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