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꼼수 가입 대가로 1억 수수
실제론 가입 좌절돼 2억원은 못 받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제명됐던 산별노조의 노총 복귀를 돕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19일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강모(62)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산별노조 조합원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 간부 최모(58)씨와 노조원 이모(45)씨로부터 "새롭게 설립한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면 3억 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착수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강씨가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지지해달라"고 청탁하며 5,000만 원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배임증재미수)도 적용했다. 노총 사무총장은 가입 안건 의결기관(회원조합 대표자회의) 위원이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소속이던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건산노조가 위원장 횡령 문제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돼 재가입이 금지되자 건통연맹을 세웠다. 두 사람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전임비나 노조원 채용 명목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선 거대노조인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한국노총에 들어가 건설분과를 장악하려던 계획까지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과 달리 건통연맹이 한국노총 가입에 실패하면서, 강씨는 성공보수 2억 원은 받아내지 못했다.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안건이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 상정되자 노총 게시판과 사무처에 항의가 빗발쳤고, 회원조합 위원장들도 "제명하자마자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6월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은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낮다"며 기각했다. 강씨는 2월 집행부 개편으로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직만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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