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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만 하면 국외 체류자 입국 당일에도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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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만 하면 국외 체류자 입국 당일에도 건보 혜택

입력
2023.09.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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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정지 해제 신고 간소화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해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신고가 간소화돼 입국 당일에도 진료받기 쉬워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국외 체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 정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해 건보 급여 적용이 정지된 가입자는 입국사실이 확인돼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국 다음 날부터는 건보공단이 법무부 출입국 자료 조회를 통해 급여 정지를 자동 해제하지만, 입국 당일에는 당사자가 건보공단에 입국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내야 할 서류가 많아 번거롭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출입국사실증명원은 공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는 모바일 앱 '더(The) 건강보험'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급여 정지 해제를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 접수 즉시 법무부 출입국 자료로 입국일자를 확인하고 1시간 안에 병원 진료가 가능하게 조치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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