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선고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글을 해당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부장 김진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2일 오후 3시 13분쯤 대전 유성구 충남대 1층 자유열람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2시 30분에 터지도록 해놨다. 당장 대피하라"는 허위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을 본 교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와 육군 32사단 초동조치부대원 10여 명이 도서관 내부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자수한 A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꾸며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장난으로 올린 글 때문에 경찰과 군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한 A씨의 항소를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이 범행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대학교 직원들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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