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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정당 현수막 뗀다… '강제 철거'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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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정당 현수막 뗀다… '강제 철거' 조례 통과

입력
2023.09.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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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 해치고 사고 위험도
설치 장소·기간·수량 규제

지난달 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 운동시민협의회 회원들이 정당 현수막이 평등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인천사랑 운동시민협의회 회원들이 정당 현수막이 평등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에서도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해야 하고, 정당별로 2개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연속 게시도 금지된다. 행정청이 표시 방법 등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경우 정당은 철거해야 하며, 정당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울산시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도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철거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나서 정당 현수막을 조례로 규제한 것은 인천에 이어 울산이 두 번째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허가 없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위법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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