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소 부과, 5년간 2조 원 발생
신고서 검토 소홀 등으로 세금 적게 매겨
김주영 의원 "과소 부과, 국고 손실 직결"
서울 동작세무서는 국내외에서 두루 영업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23억3,600만 원 적게 걷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업이 해외에서 낸 법인세만큼 국내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결과다. 이 세무서는 기업에 부과할 법인세에서 빼줘야 하는 공제액을 규정보다 많이 산출했다.
경기 분당세무서는 비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긴 대주주에게 세율 10%를 매겨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 세율은 20~25%를 적용하는 게 맞았다. 10%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세율이었다. 세법을 정교하게 해석하지 못한 탓에, 양도세 징수액은 원래 확보했어야 할 세금에서 3억4,100만 원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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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부 감사를 통해 파악한,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을 과소 부과한 사례들이다. 1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금 부과 오류 현황'에 따르면 이렇게 과세 당국이 실제 과세액보다 적게 걷은 세금은 지난해 3,933억 원이었다.
세금 과소 부과 사례는 월급을 수령하기 전 떼어가는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보다 납세자 신고를 토대로 징수하는 법인세, 양도세 등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과세 당국이 신고세액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과다 적용, 신고서 검토 소홀 등으로 세금을 세법상 납부액보다 덜 부과하는 식이다.
과세 당국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과소 부과한 세금은 총 1조9,915억 원, 연평균 3,983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과소 부과 세금이 4,000억 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속에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과세 최전선에 있는 국세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세수는 당초 계획했던 400조5,000억 원에서 약 60조 원 부족한 340조 원대로 예측된다.
과소 부과 납세자로부터 받아야 할 세금인 조세 채권을 허공에 날리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이 세금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기 전, 해당 납세자가 재산을 이미 처리해 빚 탕감 등에 썼다면 과세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 실수로 발생하는 세금 과소 부과는 수억 원의 국고 손실로 직결된다"며 "과소 부과 세금 중 추가 납부 세금과 영영 걷지 못하는 세금을 각각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국세청은 현황 파악 외의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과소 부과하더라도 일선 세무서 차원에서 해당 납세자에게 부족분을 받는 수정 신고, 재고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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