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격 기심위 "상장폐지 기준 해당"
15영업일 내 이의신청 없으면 상폐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심사를 받아 온 코스피 상장사 쌍방울이 결국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15일 "쌍방울의 개선계획,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상장폐지 절차의 1심에 해당한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10월 13일)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쌍방울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거래소는 그로부터 20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앞서 거래소는 7월 쌍방울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거래를 정지했다. 당시 거래소가 수원지검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총 98억4,030여만 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약 1,387억 원)의 7.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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