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15일 수원지법에 제출
"많은 시민들이 박 대령 탄압에 분노"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을 정지하고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에 1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15일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복직탄원운동)’에 무려 11만28명의 시민들이 탄원인으로 참여했다"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실 은폐와 박 대령 탄압에 분노하고 있는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받은 탄원서는 센터의 당초 목표 인원(5만 명)의 두 배를 넘겼다.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이다. 센터는 이날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센터 측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성립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국방부 중앙지역보통군사법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 영장을 기각시킨 점만 보아도 인정되는 사실"이라며 "동일한 이유로 결정된 보직해임 처분 역시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인지, 수사와 관련한 상관의 위법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탄원인들은 박 대령이 겪은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고 박 대령의 보직해임으로 참사의 진실이 가려질까봐 염려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해병대사령관의 보직해임 처분 집행을 본안소송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이후 국방부는 박 대령 측이 넘긴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돌려받아 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후 수사자료를 다시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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