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생태전환교육 조례)를 재의결 끝에 폐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7월 26일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시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결정에 대해 즉각 "미래세대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라 제소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에도 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제소하면 생태전환교육 조례의 최종 존폐 여부는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21년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한 조례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개인의 행동 양식과 시스템의 총체적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생태전환교육으로 정의하고, 이런 교육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관련 기금이 조 교육감의 대표 사업인 '농촌유학'에만 쓰이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추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도 '국가와 지자체는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을 근거로 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에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며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절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시의회를 비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