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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유지... "복귀시 국민신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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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 유지... "복귀시 국민신뢰 저하"

입력
2023.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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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해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KBS 이사회에서 내몰린 윤석년 전 KBS 이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가 공영방송 경영 업무에 복귀할하면 국민 신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으로 (윤 전 이사가) 입게 될 손해보다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신인 윤 전 이사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서 평가가 끝난 심사 평가표의 점수를 사후 조작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심의·의결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방통위는 6월 윤 전 이사를 KBS 이사회에서 내보내기 위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고, 윤 대통령은 7월 13일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윤 전 이사는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법 취지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신뢰 하락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승인 심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록 이 사건 해임의 처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는 인정되나, 윤 전 이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법원의 잠정적 판단(구속영장 발부)을 한 차례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지만,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의 해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그가 직무에 복귀할 시 이사회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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