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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두번째 조사... "국방장관 사퇴, 꼬리자르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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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두번째 조사... "국방장관 사퇴, 꼬리자르는 느낌"

입력
2023.09.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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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 발언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가 14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 조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가 14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 조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단장 측은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퇴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공수처 수사도 있고 향후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어 장관이 현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한 번도 국방부 장관을 두둔한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 코멘트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두둔하기 시작했다"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수사 개입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수사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 상병 사건이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이라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했는데도,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박 전 단장 측 주장이다. 또, 유 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대환 부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8일 박 전 단장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 조서를 받고 이날도 재차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김동혁 단장과 유재은 관리관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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