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5만원 아르바이트 제안 받고 범행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 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4,5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다시 전송했다. A씨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암호화폐로 구매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1건당 최대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본인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은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