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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에 관여한 2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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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에 관여한 20대 집유 2년

입력
2023.09.14 14:00
수정
2023.09.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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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5만원 아르바이트 제안 받고 범행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 4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4,5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다시 전송했다. A씨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암호화폐로 구매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1건당 최대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본인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책은 무거우나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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