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성(同性)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김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재직 중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중한 추행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법정에서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모욕적 인신공격 등 2차 가해를 한 점에 비춰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성남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분당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밀려 낙선했다. 지난해 6월 김 수석의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같은 지역구 재보선에 나섰지만, 경쟁 상대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 패해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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