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약정, 50억 클럽 몫 300억 공제"
"李 소송 외에 인맥·언론 관련해 도움도"
정진상 측 변호인 "악성 유도신문" 반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서 불거진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거액을 챙겨주기로 약정한 6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소송 등을 도와준 인사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12일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검찰 측 신문과정에서 "소송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도와준 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이른바 '700억 약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이 당초 대장동 사업 수익의 24.5%에 상응하는 1,000억 원 정도 받기로 했다가 김씨가 '이재명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줘야 한다며 300억 원을 공제해 700억 원을 받기로 협의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300억 원은 50억 클럽 6명에게 줄 돈을 제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50억 클럽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정 전 실장, 이 대표 측이 받을 것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수긍을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확실히 도와준 부분도 있어서 700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 전 실장에게도 다 얘기했고,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증언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300억 원이 이재명 소송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줄 돈을 공제한 것이란 내용은 이 재판 들어 처음 나오는 것인데, 검찰이 증인과 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에 기초해 물어야지 근거가 없다면 악성 유도신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제 이유가 이재명 소송을 도와준 사람들이라서인가, 아니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줬기 때문인가"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확인했고, 유 전 본부장은 "소송을 도와준 사람도 있고, 이재명의 인맥 관계와 언론 관련해 도와준 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해당 대화가 이뤄진 시점을 묻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0년 7월 이후 무렵부터 300억 원, 6명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같은해 9월 퇴임 후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매달 1,500만 원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게 해준 대가로 김씨가 그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재판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씨가 사업수익을 정치권·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챙겨주려 한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녹취록상에서 50억 클럽 인사로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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