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등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무소속·부산 중·영도)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황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을 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이와 별도로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황보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에, 영도구 의원과 시의원 후보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게 고발의 핵심이다. 당시 시민단체의 고발에는 황보 의원이 사실혼 관계의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이 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고발 이후 황보 의원을 수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용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해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황보 의원에 대한 법 적용과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황보 의원은 고발 당시 "관련 의혹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고, 비위 의혹과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