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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례없는 공권력 악용"... 文정부 공직자 전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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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례없는 공권력 악용"... 文정부 공직자 전원 실형 구형

입력
2023.09.11 19:00
수정
2023.09.11 20:5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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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징역 6년, 황운하 5년 등 중형 요청
황 "정당 수사 경찰을 범죄자로" 최후진술
3년 7개월 만 재판 마무리... 11월29일 선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공직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권력을 악용한 유례없는 선거 범죄”라며 엄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 의원과 박 전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전 비서관(징역 3년)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3년 6개월) 역시 중형 구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그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청와대 행정관들로부터 보고받은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혐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한 의원에게는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친분이 두터운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송 전 시장)”,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권력을 남용했다(황 의원)” 등 피고인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전 시장 첩보를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도 “불법 당선의 달콤함을 송 전 시장 다음으로 많이 누렸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2년 6개월)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1년)를 동시에 적용했다. 이 밖에 송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들도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요청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고발하고 밀고하는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황 의원 역시 “검찰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는 불기소로 덮고, 사건을 뒤집어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배 경찰관들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로써 2020년 1월 검찰의 공소 제기 3년 7개월여 만에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날 방대한 사건기록 등을 감안해 선고기일을 두 달여 뒤인 11월 29일로 지정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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