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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셔틀버스 운행' 권기창 안동시장 선거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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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셔틀버스 운행' 권기창 안동시장 선거법 고발

입력
2023.09.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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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관람객 무료 탑승 관련 중앙선관위 고발 접수
안동시 "오랜 관행, 법위반 사실 몰랐다" 해명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권기창 안동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권 시장은 2022년 개최된 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와 월영야행 행사기간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 의혹을 받는다.

지자체가 조례에 따르지 않고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115조 등에 위반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민 K씨는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한 탈춤축제와 월영야행 행사를 하면서 낙동강변에서 시내 축제장 일원과 안동댐 주차장까지 대형버스를 연속으로 운행했는데 다수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이 정한 기부행위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오랜 관행으로 이어온 것으로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사실을 몰라서 발생된 일이다“며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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