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관계인에 '조각 지분' 매도·증여
대법 "일부러 늘린 소유주는 제외해야"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 경우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자 수를 따질 때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민 A씨 등 3명이 성북구를 상대로 “장위3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대명종합건설은 2008~2018년 장위3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사업 구역 안에 소유한 토지ㆍ건축물 지분을 자사 임직원 등 관계인 209명에게 팔거나 증여했다. 이 중 194명의 토지 지분은 1㎡ 이하에 불과했으나, 성북구청은 2019년 5월 토지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이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를 충족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에 원주민인 A씨 등은 건설사 측의 지분 쪼개기 방식이 부당하다며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에 동의한 소유자 중 상당수는 대명종합건설에서 이른바 ‘조각 지분’을 받아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분 쪼개기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대명종합건설은 토지ㆍ건축물의 과소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ㆍ증여했고, 이를 통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건설사의 지분 쪼개기를 탈법 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려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제도를 교묘히 빠져나감)하려는 탈법 행위”라며 “동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확정 판결로 장위3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소유자를 조합 설립 동의자 수에서 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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